김기복 군의원, 5분 발언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주장

충북지역 농민단체는 수년전부터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사진 충북인뉴스DB)
충북지역 농민단체는 수년전부터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사진 충북인뉴스DB)

 

9월부터 전라북도가 광역시·도중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4일 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은 군의회 5분연설을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산물은 산업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 유지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 역할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농민 기본소득 보장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농업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천군은 GRDP(지역총생산)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반면 지역 내 농업 총생산량은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진천읍과 백곡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693호 농가가 가축 폐사, 농경지 매몰,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올해도 지역 내 농업 총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농촌을 지키고 공익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 공익수당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7일 군의회 5분 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음 담아 5분 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9월부터 관내 농가 10만5963호에 농가당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전북 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한정된다.

이에 앞서 전북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왔다. 충북 지역에선 오는 9월 개최될 충북도의회 정례회기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가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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