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오는 29일 개최예정인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에서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로 29일 오후 1시부터 실시되며, 약 1000여명이 청주대교에 모일 예정이다.

청주시는 해당집회를 추진하는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해당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것에 대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경찰 측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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