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충북 영동군과 단양군, 진천읍, 백곡면, 청천면, 군서면, 군북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조사해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로써 충북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를 비롯해 10곳으로 늘어났다. 

충북도는 지난 10일, 14일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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