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군수 “깊은 고통과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에게 큰 힘”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주택피해 현장(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주택피해 현장(사진제공=음성타임즈)

사상 최악의 수해를 당한 음성군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장기간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한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및 경기(안성시), 충남(천안시, 아산시), 강원(철원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음성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각종 피해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조병옥 음성군수, 임호선 국회의원은 정부에 집중호우 피해가 큰 충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 5일 이낙연 의원이 감곡면 수해지역을 방문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음성군의회도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음성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피해현장(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피해현장(사진제공=음성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피해규모 예비조사에서 음성군은 1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함이 마땅하다 판단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올해 두 번째 사례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수해에 깊은 고통과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음성군 피해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속해서 피해조사와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지금도 수해지역을 찾아와 도움을 주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침수피해 현장(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침수피해 현장(사진제공=음성타임즈)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음성군에서도 1명이 사망, 1명이 실종하고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집계됐다. 

시설피해는 300여건이 접수됐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184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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