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발달 장애인 행동 특성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15일(수) 성명을 통해 몰카범으로 몰린 발달장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달 장애인 A 씨는 지난해 8월 충주시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청주지법 충주지방법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횡단보도나 신호등 영상을 주로 찍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A 씨가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며 “이 사건은 신고자와 경찰 모두 지적·발달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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