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차별과 배제를 뒤엎자’ 충북차별철폐대행진을 벌입니다.

한국사회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배제를 낳았습니다.

현행법과 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차별과 배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재난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차별과 배제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일터와 삶 전체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저임금‧비정규노동자들은 더 큰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020년 충북차별철폐대행진을 통해 차별과 배제가 일상화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코로나19재난을 계기로 더 큰 ‘위험’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려 합니다.

코로나19재난 위기 극복은 차별과 배제가 아닌 함께 사는 길을 찾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기고한 차별철폐대행진의 주요 의제를 5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편집자 주)

 

글 : 정충환(정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노동시장의 변화, 기존 고용보험제도로 포괄 못해

 

이제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별되어지는 시대가 됐다.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는 많은 변화들이 있다.

그중에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핵심 화두들 가운데 하나는 “고용”이며 보다 확대하자면 ‘소득안정화’ 문제다.

코로나19 이전의 복지시스템을 살펴보면 각종 사회수당 등의 소득지원은 주로 비경제활동인구,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활동에 진입하기 직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직면한 소득안정화문제의 중심에는 경제활동인구, 그중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청년구직자,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등의 취약계층이 있다.

즉, 많은 취업자들 가운데에서 ‘고용-실업’으로 단순히 분리되지 않는 일감(또는 매출)의 축소, 소득의 축소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한국 경제활동인구는 전형적 고용상태와 전형적 자영업 상태사이의 광범한 중간지대가 넓어지고, 이들이 앞으로 플랫폼기업이나 디지털 경제 등의 확대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기존 고용보험체계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번 법 개정 논의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을 기존 고용보험 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대체로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현재 고용보험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과 실업 이분법을 넘어, 안정된 소득이 필요한 시대

 

코로나19 재난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제 노동자들은 고용=일정한 소득의 안정적 유지, 실업=소득단절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다양한 중간 형태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에 따라 소득이 100% 또는 0%가 아니라, 0 ~ 100% 사이에서 다양하게 분포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인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완전 봉쇄되면 모든 공연취소로 소득이 0%, 생활방역으로 다소 풀리면 소득이 30~70%, 해제되어도 완전 회복이 안 되면 소득이 80%와 같은 식으로 변동을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용에 따라 소득 안정화가 만들어진다고 전제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에 상관없이 경기변동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에 따라 소득의 안정화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최저소득보장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보험형태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자냐 자영업자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모두 경제활동인구/취업자인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또는 노동자는 사용자가 누구냐를 특정할 필요가 없고, 사업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노동자를 굳이 특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기여비율의 형평성 논란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일컬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단계적 확대 아닌 전면 적용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제로 전체 취업자 또는 경제활동인구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 전체의 소득불안정성에 대한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조세방식이 아니라 사회보험방식으로 가야만 이행의 안정성과 국민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실업부조나 취업지원제도는 별도로 고려할 문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금의 고용-피고용 관계에 근거한 고용보험제도에서 어떻게 전체 취업자들을 위한 소득기반의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단계적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상황이고 코로나보다 더 큰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굳이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소득기반의 전체 취업자 보험으로 설계한다면 사실상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 기존 보험가입자들과 새로 보험체계에 들어와야 할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과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형평성 있는 보험료 기여방식과 적절한 급여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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