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배제된 교황선출 방식에 문제 제기 

10일(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 의장선출 방식에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치러지는 의장선출 방식을 개선하달라고 요구했으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회 다수당이 경선을 거쳐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구태’에 불과하고, 지방의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의장선출 방식이 비공개로 치러지다 보니 후보 자질 검증도 어렵다. 충북참여연대는 “흠결이 있는 후보라도 다선의원이면 자질 검증 없이 출사표를 내고 당선되는 ‘묻지마 선거’는 개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역 재임 시절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의원들이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기동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16년 2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박정희 청주시의원(미래통합당)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부의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충북참여연대는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점은 정견 발표 시간밖에 없다. 그것도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선거 당일 10분간 발표를 하는 건데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충북참여연대는 △청렴도 △의정활동 성실도 △조례발의 내용 △리더십 등 여러 분야의 검증을 요구했다. 

그 방법으로 언론사 주최로 토론회를 제시했다.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의장으로서의 비전과 계획 등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 견제기관 수장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다른 시·군 의회와 달리 청주시의회는 개선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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