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음성예총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자체감사’로 급선회한 의회가 '중복감사'라는 복병을 만났다. 

제 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지난 14일 기획감사실 군정업무보고에서 서효석 의원은 “(행감이) 회기일정 촉박 등으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이 있다. 자체감사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23일 의결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선회하는 발언을 꺼냈다.

이날 서효석 의원의 ‘자체감사’로의 권고는 음성군의회 의원들의 사전 내부 조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음성군의회가 ‘집행부 자체감사’를 ‘감사원 감사 청구’로 변경하는 일부 수정안을 의결한 지 50여일 만이다.

답변에 나선 기획감사실 윤봉한 실장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북도 감사를 받았고, 이번주 초에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인 도에서 감사한 부분을 다시 감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복감사의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효석 의원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집행부에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2019년도분에 대한 자체감사를 거듭 권고했다.

말을 이어받은 윤봉한 실장은 “2017, 2018년도분은 감사를 본 것으로 인정하고 2019년도분은 감사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좌) 서효석 의원, (우) 윤봉한 음성군 기획감사실장. (제공=음성타임즈)
(좌) 서효석 의원, (우) 윤봉한 음성군 기획감사실장.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충북도의 2017~2018년도 음성품바축제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상근근무자(사무국장)의 기획실무위원회 회의수당 수령 부적정’으로 28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 밖에 일부 서류상 수량, 단가 등 산출내역이 누락된 점도 지적됐다. 사실상 2017~2018년도 음성품바축제에 대한 감사는 음성군의회 행감 이전에 이미 마무리된 것이다.

'행감을 실시하기 전, 충북도 감사가 진행됐던 사실을 음성군의회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음성군의회 A 의원은 "충북도 감사를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행감 방향이 달라질 수 도 있었다"며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또한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말 2019년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음성예총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019년도분에 대한 음성군의 자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행감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의 진위 여부가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결은 ‘공익감사 청구’로 해 놓고, 또 다시 자체감사를 권고하는 일이 법적으로 타당한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음성군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공익감사 청구가 포함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발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