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상당구 한 밭에 승용차를 세워놓은 뒤 번개탄을 피워 자신의 딸(3)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앗으려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는 점과 피해자에게 그 누구보다 친모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육아 및 고부갈등으로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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