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북 선거구는 8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는 데 충북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인구수는 5182만6287명이다.

총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253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 159만9651명(11월 말)을 나누면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8석이 된다. 분구 대상인 상한 인구(27만3129명)를 넘거나 통폐합 대상인 하한 인구(13만6565명)를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청주 상당 17만8260명, 서원 20만3624명, 흥덕 26만1668명, 청원 19만6063명, 충주 21만826명, 제천·단양 16만4584명,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21만8895명,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17만1231명이다.

유권자로 새로 편입된 만 18세뿐 아니라 내년 총선서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만 19~20세 유권자의 표심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2020년 이 연령대가 되는 충북 인구는 올 11월 말 기준으로 5만3463명이다. 선거구별로는 청주 상당 6850명, 서원 7770명, 흥덕 9166명, 청원 6204명, 제천·단양 5287명,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5672명,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47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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