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를 상대로 반대위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각하'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예정지 음성읍 평곡리 입구. (제공=음성타임즈)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예정지 음성읍 평곡리 입구.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읍내리 평곡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가속도가 붙었다.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음성읍 내 천연가스(LNG)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제기한 행정심판이 지난 20일 각하 결정됐다.

행정심판의 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음성군 또한 이번 행정심판 각하 결정에 따라 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대위는 이번 행정심판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음성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음성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찬성주민들은 음성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음성읍에 발전소가 건설되면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예정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위는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환경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며 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왔다.

이에 음성군은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찬반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건설검증위원회를 운영했다.

이후 음성군은 “환경피해는 크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검증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사업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위는 “검증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격렬한 반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5월 2일 반대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발전사업 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의 지난 20일 각하 결정으로 2022년 발전소 착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던 중 반대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동서발전은 지역주민과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발전소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명품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1000MW급으로, 2022년 7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