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건을 무마하고자 수사에 부당 개입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 A(5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31일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자 수사에 부당 개입하기 위해 후배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해임된 A씨는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