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병실당 6병상을 초과한 이른바 '과밀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A요양병원의 허가를 내준 충북도를 주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A요양병원은 2017년 6월 2일 개설 허가를 받았다. 2017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변경허가도 받았다. 이 병원은 52개 병실 중 3개 병실(22개 병상)이 6병상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은 시설기준과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개설허가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감염사고를 막고, 환자안전 관리를 강화하려고 요양병원 시설기준과 규격을 병실당 6병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7년 2월 공포했다.

감사원은 시설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충북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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