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2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미국산 콩, 캐나다산 콩, 중국산 가공용 콩 700여t을 국내산으로 속여 10개월간 식품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입산 콩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농협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 갈이' 수법으로  2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산지 위반은 유통질서를 크게 문란하고 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책임을 철저하게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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