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소아과 의사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인 데다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20일 오후 1시께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형사입건 처분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6일 오전 5시10분께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욕설과 함께 B경위의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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