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이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청주 흥덕구 출마여부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공천위 설치·구성의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전략공천위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 인사는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대해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공천 결정의 책임있는 자리를 맡게되면 불출마를 전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전략공천이란 핫이슈를 통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이장섭 부지사가 퇴임후 청주 흥덕구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도 의원이 전략공천위원장으로 당내 경선에 나설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략공천의 큰 원칙을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89조 6항은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규 제13조 2항은 ▲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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