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해 온 충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의원은 태양광 업자 3명에게서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충주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인허가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업 2~3건은 인허가가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자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A의원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의원은 자신의 은행 계좌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7일 A의원의 휴대전화와 승용차,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충주시청 인허가 담당 부서의 지난 2년 치 태양광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도 넘겨받아 조사했다.

A의원이 포함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의결했으나 조길형 충주시장의 재의 요구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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