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충주병원이 학술대회 명목으로 제약사나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은 1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병원은 의사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평일, 학술대회를 한다며 병원 약 납품회사에서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병원은 지난해 5월 건국대 충주병원 춘계학술대회에서 43개 업체로부터 3597만원의 협찬금을 받아 행사를 했다"며 "올해 2월에는 충주의 한 호텔에서 동계학술대회한다며 35개사로부터 3762만원을 협찬받아 놓고 실제로는 교수 정년퇴임식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술대회는 정보교류와 신지식 공유의 장이어야 하지만 병원은 의사와 직원을 동원해 제목만 학술대회를 하면서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로 이어지는 병원의 오랜 적폐적 관행이자 구습"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부당 리베이트 수수에 있어 제공자는 물론, 받는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시행 중이다.

학술대회 후원업체와 후원액이 명시된 구제적인 자료까지 공개한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학술대회 금품수수 관련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공론화하면서 건국대 병원 측에 언론 등의 반론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병원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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