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했다가 영업정지가 내려진 재활용업체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S사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S사는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보다 100분의 30 이상 과다하게 처리해 지난 4월 청주시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는 S사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사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업체는 관련법에서의 `재활용 용량'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활용 시설·장비의 처리능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재활용시설 평균 가동시간을 초과해 가동하는 방법 등으로 재활용 용량을 늘린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부적합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형사재판에서도 S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2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사와 대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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