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삼성면 대정리 불법폐기물 처리, 국·도·군비 약 14억 투입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청구, 소요비용 되돌려 받기 어려워
전담 공무원 2~3명 불과, 전문성 갖춘 ‘민간환경감시단’ 가동 시급

삼성면 공장부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제공=음성타임즈)
삼성면 공장부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 인근 공장부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곧 처리될 예정이다.

처리 비용은 국비 약 4억1천5백만원, 도비 약 4억1천5백만원, 군비 약 5억3천만원 등 총 1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정된 처리시설로 이동되는 불법폐기물은 약 1만여 톤으로 추정된다.

앞서 무허가 폐기물 위탁업자 A씨는 지난해 11월 건축자재 적재용으로 해당 공장부지를 임차한 후 계속해서 불법폐기물을 반입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은 폐기물 위탁업자, 폐기물 생산자, 토지주 등 3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각 지자체는 행정대집행 후 3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음성군은 현재 3자를 대상으로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이다. 조만간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마무리되는 즉시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약 1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처리비용을 구상권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해당 업자와 수집운반책은 음성군의 고발조치에 따라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부지를 건축자재 적재용으로 믿고 빌려준 토지주만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불법폐기물을 매립 또는 반입시켜 놓고 도주할 경우,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 또는 창고주가 막대한 피해액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

불법폐기물임을 인지하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면 공장부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제공=음성타임즈)
삼성면 공장부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이 직접 처리하려면 수십~수백억 예산 소요”

음성군도 수십~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 확보 문제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서대석 위원장은 그동안 대소, 삼성, 원남, 감곡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약 6만여 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1만톤의 불법폐기물 처리에 약 1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경우를 감안하면 총 84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 위원장은 “이 분량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매립되어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 임대공장 내에 반입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산기슭, 농지 등에 매립한 경우 등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5개 읍면의 실태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서 위원장의 설명이다. 음성군이 직접 처리하려면 앞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음성군 관계자도 “최근 3~4년 전부터 불법폐기물 업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국에서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음성군 공무원은 2~3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때문에 야간, 휴일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폐기물 일당들을 막아 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금왕읍 유촌리 창고 부지에 약 400톤의 지정폐기물이 불법 반입됐다. 이 지정폐기물은 불법 수집운반업자가 전량 처리했지만, 3개월 정도 건물 외부에 보관하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불러왔다.

또한 지난 5월 16일 저녁 8시경 감곡면 원당3리 한 공장 인근에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삼성면 공장부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제공=음성타임즈)
삼성면 공장부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제공=음성타임즈)

“전문성 갖춘 민간환경감시단 가동해야”

지난 4일 음성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임옥순 의원은 ‘외지 차량의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주민감시단 발족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허금 경제산업국장은 먼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인력만으로는 인적이 드문 공장, 창고, 나대지 등을 가리지 않는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민신고에 의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금 국장은 “지난 2월 금왕읍 유촌리, 5월 감곡면 원당리, 6월 삼성면 청룡리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인근 주민들의 신고였다”며 “음성군도 이에 착안하여 마을별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국장은 “마을별 주민감시단은 335개 행정리별로 1명씩 선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임무 부여와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불법행위 감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서대석 위원장은 “‘치고 빠지기 식’ 불법폐기물업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민간환경감시단이 가동되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몰래 들어오는 불법폐기물을 막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음성군이 추진 예정인 마을별 주민감시단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형식적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며 “보여주기식 환경정책으로는 날고뛰는 불법폐기물업자들과 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음성군 환경을 피폐시키는 불법폐기물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환경감시단의 가동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불법폐기물은 일단 들어오고 나면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법폐기물은 한적한 시골마을을 폐허로 만들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선의의 토지 소유주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비열한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민관이 지혜를 모아,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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