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충북지역 수험생 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장에 반입금지 물품인 LCD 화면표시 시계를 소지한 1명, 휴대 가능 외 물품(문제집) 소지 1명,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 위반 1명 등이다.

시험실에는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 위반'은 선택과목을 시간별로 풀어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해 시험 무효' 처리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당해 시험 무효처리,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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