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원고 사업자는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 임야 5만1000㎡에 4000㎾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나 시는 자연경관 훼손, 재해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29일 선고공판에서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침해된 원고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불허처분이 시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초 시는 사업대상지가 시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경관훼손과 재해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시 도시계획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주택 밀집지 이격거리를 3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200m로 완화하려다 시가 거부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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