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에서 재판장이 실수로 아직 종결되지 않고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결정문을 전자소송 법정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와 관련한 수사에 부당개입 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제천경찰서 소속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월31일 오후 9시40분께 지인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들의 회식자리를 찾아가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자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에게 접근해 수사에 부당 개입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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