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삼성면 대정리 농막 화재 진압 모습.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삼성면 대정리 농막 화재 진압 모습.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지난 6일 음성군 금왕읍과 삼성면에서 지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차량 등에 잇따라 방화를 한 60대가 범행 8시간만에 검거됐다.

7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53분경 중부고속도로 한 졸음쉼터에서 A씨(남, 64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개인적인 감정문제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화재진압 모습. (사진제공=음성타임즈)
화재진압 모습.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앞서 6일 이른 새벽대에 약 20분 간격으로, 소유주가 동일한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2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금왕읍 사창리에는 이날 오전 3시 53분경에, 삼성면 대정리에서는 오전 4시 14분경에 각각 불이 났다. 이 불은 30여 분만에 모두 진화됐다.

이날 불로 금왕읍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삼성면에서는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농막, 생활용품, 영국산 차량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각각 5백만 원, 1억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로 의심된다'는 소유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인 검거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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