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법률,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경대수 의원 "또 큰 고비 넘겼다. 내년도 예산 반영에 총력"

지난해 7월 6일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고용원에서 실시된 현지실사에서 실사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경대수 의원.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지난해 7월 6일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된 현지실사에서 실사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경대수 의원.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가 가장 큰 고비를 넘어섰다.

19일 국회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방복지법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방복지법은 경대수 의원이 지난해 작년 8월 대표발의 했고, 김민기, 주호영, 이정미, 권은희 의원 등과 함께 법률안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불일치 문제와 행안위원회 위원 간의 의견 조율 문제, 회의 보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그동안 경대수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행안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위원들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그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또한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맨투맨식 일대일 대응전략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고비들이 남아있다.

먼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설치 근거 법률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고 이르면 10월 중순 이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소방복지법이 통과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대수 의원은 “이제 설치 근거 마련의 큰 고비를 넘겼다”며 “지금부터는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확정되어 실질적 예산이 반영되는 그날까지 긴장감 늦추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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