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충북지부 초등스포츠강사 18일 기자회견
공무직 기본급 보수표 1 적용, 근속수당 인정 주장

충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 강사들이 18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 강사들이 18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 강사들이 18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포츠강사노조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공무직 보수표 1유형’에 준한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요구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제공한 ‘초등스포츠강사 전국임금현황’에 따르면 대전, 충남, 세종, 경남, 울산, 인천, 전남, 강원, 광주 등 9개 지역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은 보수표 1 기준을 적용, 183만 4130원이고 보수표 1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북은 174만 5150원, 제주, 대구, 충북은 170만 3260원이다.

제공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기자회견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노조는 “2008년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을 위해 도입된 초등스포츠강사 만족도는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지만 임금차별과 차별대우는 여전하다”며 “매년 계약해지와 갱신을 반복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이 받는 각종 수당도 못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예산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 충남, 대전 등 대다수 지역에서는 이미 기본급 보수표 1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의 눈치만 보며 중간수준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충북은 몇 년 째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가 다해야 그때 겨우 한다. 눈치만 보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속수당 인정도 주장했는데 스포츠강사노조는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경력이 10년 된 강사도 신입 강사와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기한 릴레이 피켓팅, 초등스포츠강사 충북결의대회를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 있을 2차 총파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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