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충북지부 초등스포츠강사 18일 기자회견
공무직 기본급 보수표 1 적용, 근속수당 인정 주장
충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 강사들이 18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포츠강사노조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공무직 보수표 1유형’에 준한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요구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제공한 ‘초등스포츠강사 전국임금현황’에 따르면 대전, 충남, 세종, 경남, 울산, 인천, 전남, 강원, 광주 등 9개 지역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은 보수표 1 기준을 적용, 183만 4130원이고 보수표 1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북은 174만 5150원, 제주, 대구, 충북은 170만 3260원이다.
기자회견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노조는 “2008년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을 위해 도입된 초등스포츠강사 만족도는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지만 임금차별과 차별대우는 여전하다”며 “매년 계약해지와 갱신을 반복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이 받는 각종 수당도 못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예산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 충남, 대전 등 대다수 지역에서는 이미 기본급 보수표 1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의 눈치만 보며 중간수준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충북은 몇 년 째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가 다해야 그때 겨우 한다. 눈치만 보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속수당 인정도 주장했는데 스포츠강사노조는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경력이 10년 된 강사도 신입 강사와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기한 릴레이 피켓팅, 초등스포츠강사 충북결의대회를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 있을 2차 총파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