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서훈기준 낮아져 독립운동 사실만 확인되면 서훈 가능
출생지, 남편 본적지 상관없이 충북출신 여성독립운동가 발굴해야

충북여성재단은 지난 23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는 '여성사로 새로 쓰는 충북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2019 양성평등토론회를 열었다.
충북여성재단은 지난 23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여성사로 새로 쓰는 충북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2019 양성평등토론회를 열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서훈 기준이 지난해 6월 확대된 가운데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충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여성재단이 주최, 지난 23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여성사로 새로 쓰는 충북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 양성평등 토론회에서 박걸순 충북대학교 박물관장은 “2018년도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개선에 따라 여성의 독립유공자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차사업으로 자기 지역 독립운동가의 발굴을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은 그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여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 지자체와 지역학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연대하여 수행해 나갈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걸순 충북대학교 박물관장
박걸순 충북대학교 박물관장

박 교수는 또 “충북 출신이지만 남편의 호적을 따라 다른 지역의 인물로 분류된 여성 독립운동가도 충북의 인물로 선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형(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독립운동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수형 3개월 이상‘이 아니더라도 서훈이 가능해 졌다.

또 학생의 경우는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참여를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경우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을 수 있다.

여성은 일기, 회고록, 수기 등 직·간접 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 내용이 인정되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사회 특성상 여성은 독립운동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박걸순 교수가 23일 발표한 ‘충북의 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라는 주제발표에 따르면 충북 출신의 독립유공자는 521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 등록기준으로 10명(민금봉, 민임숙, 박재복, 신순호, 신창희, 오건해, 윤희순, 이국영, 임수명, 홍금자)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여성운동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독립운동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한국근대사에서 여성을 당당한 역사의 일원이자 객체적 존재로 독립시켜 학술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걸순 교수는 또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관리시스템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다. 즉 독립운동을 한 여성의 지역을 구분할 때 어느 경우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어느 경우는 남편의 호적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도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충북 출신이나 남편 호적에 입적되어 다른 지역의 인물로 분류된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아 함께 충북의 인물로 선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걸순 교수 이외에도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의 ‘여성·역사·기억’ 기조강연과 충북여성독립운동가를 주제로 만든 영상상영이 있었고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 △유영선 동양일보 상임이사 △김형목 독립기념과 연구위원 △이임하 성공회대 동아이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유영선 이사는 “기록에 남지 않은 대다수의 여성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남편과 함께 현장 곳곳에서 손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었던 부인과 딸, 며느리들이다”라며 “여성의 역할 자체가 보조적인 것으로 취급돼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현재의 독립운동 의미나 평가기준은 남성의 시각에서 구성된 것이고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기록일 수밖에 없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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