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놓고 지역주민이 대립하는 가운데 청주시의회의원들이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 미세한 시각차를 보였다.

청원구 우암동 382-2 일대 20만9100㎡의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놓고 사업을 찬성하는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과 반대 측인 우암1지구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청주시청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찬반 공방을 벌였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규)는 21일 44회 시의회 1차 정례회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다뤘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반대 측이 토지등소유자 1019명 중 44.1%인 450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데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제출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이날 안건 심사에서 정비구역의 과감한 해제와 해제기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현기(자유한국당·아선거구)·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해제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현기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하는 조항을 조례에 넣어야 한다"며 "조합추진위가 경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서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완희 의원도 "주민 갈등으로 10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으면 시가 지원하지 않아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을 완화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며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병수(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시각을 달리했다.

한 의원은 "우암1지구는 조합이 활발한 활동을 했음에도 3년 전 뉴스테이(장기민간임대주택정책) 공모사업에 시의 준비 부족으로 탈락했다"고 시를 질타하면서 "44%의 (사업 추진) 반대 의견으로 요건이 충족했다고 해서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섬세한 (찬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유흥열 시 도시재생사업과장은 "우암1구역은 분양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졌음에도 토지등소유자 4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해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40% 이상이 신청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춰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직권해제한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우암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주민공람을 했다.

시는 2008년 8월 우암동 일대 20만9100㎡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유 과장은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 자동해제하는 조항을 넣은 조례 개정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나 조합 설립 인가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해제하는 조항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들어 있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은 정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정권자(시장)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박노학(한국당·자선거구) 의원은 "사업 추진 찬반 주민의 의견 차이는 분양·보상가격이다. 조합 설립 이전부터 살아온 원주민과 이후 토지매수자와의 보상을 차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변종오(민주당·카선거구) 의원은 "시는 조합원인지 아닌지 등을 잘 파악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청주지역은 현재 16곳의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곳(75%)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추진)한 지 10년이 넘었다.

율량사천구역(재건축), 탑동2구역(재개발), 모충2구역(주거환경) 3곳은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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