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업주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검사 '외압 아닌 단순한 확인전화'

청주 가경동 MK호텔 건설과정에서 사업자와 투자자간의 고소사건에 검찰총장이 개입한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제기됐다. MK호텔 김모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찰총장의 사건외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본보는 지난 2017년 9월 "수사검사에 고위직 전화했나? MK호텔 수사개입 의혹 제기"란 제목으로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기사에는 '검찰 고위층'으로 표현했으나 김 대표는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찰총장'으로 직함을 명시한 것.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 MK호텔 건립공사 과정에서 서울 투자자 P씨로 부터 28억원을 빌리고 54억원의 근저당 설정에 동의했다. 또한 추가 공사비로 3회에 걸쳐 15억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가등기도 설정해 주었다. 하지만 P씨는 2회에 걸쳐 4억7천만원만 빌려준 채 나머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 결국 자금부족으로 공사는 중단됐고 호텔은 P씨를 대표이사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다.
이에대해 김 대표는 2016년 1월 P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고검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으나 중앙지검 K검사는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2016년 3월 다시 배임혐의로 P씨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검사는 다름아닌 재기수사를 맡았던 K검사였고 '같은 고소의 연장'이라며 고소인 조사도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김 대표는 재차 서울고검에 항고해 다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냈고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모 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 당시 임 검사 사무실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청원' 글을 통해 이렇게 묘사했다. "(2017년) 9월 18일 대질조사 전에 임 검사께서 피고소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검찰 총장에게 사건을 덮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삿대질을 하며, 임 검사에게 '억울하면 대통령한테는 전화 못하냐'고 이야기 하였고, 임 검사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건을 덮으라고 해도 안덮는다'고 화를 내시고, 결국 피고소인은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본보 취재진에게 "대질신문 전 우리측 변호사와 통화중에 녹취한 것이 있다. 변호사가 '위에서 전화두 오구해서 골치아픈 모양이다'라고 얘길하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검찰총장'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다시 '문무일 총장님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임 검사실에 있던 입회계장은 지난 2017년 본보 취재과정에서 "그때 조사중에 그런 얘기가 오간 기억은 없다. 검찰 고위층이 수사검사에게 그런 전화를 할리가 있겠는가? 우린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마무리했을 뿐"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취재진은 김 대표의 대질신문 당시 참고인으로 동석했던 청주 사업가 K씨에게 다시 확인했다. K씨는 "임 검사님이 화가 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며 피고소인을 추궁한 게 맞다. 나도 분명하게 들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의 변호사가 '억울하면 대통령한테라도 전화를 못하겠느냐'고 말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뒤늦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임 검사님은 소싯껏 수사를 해주신 분인데 최근에 전주지검으로 좌천되신 것을 알게됐다.(2018년 8월 인사) 그때 수사외압 전화를 했던 당사자가 해당 검사를 좌천시킨 것을 보고 '이건 정의가 아니다'고 생각돼 직접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진정서를 내 중앙지검 수사과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취하시켰다는 것. 자진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도 아닌 수사과 직원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기가 막혔다. 검찰총장 비위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사건인데 제대로 되겠느냐? 출두하지 않았더니 계속 전화가 왔고 나중에는 취하해줬으면 해서 결국 팩시로 취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주지검에 재직중인 임 부장검사는 "아마도 고소인측에서 당시 내 발언에 오해를 한 것 같다. 검찰총장 부속실에서 이런이런 사건이 있느냐고 확인전화가 한번 왔었다. 직접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내가 무슨 외압에 신경쓰며 수사할 처지도 아니다. 그때 피고소인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책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나에 대한 인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서울에 5년간 재직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