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주 지역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2월들어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 농장 3㎞ 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도내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충주 지역 우제류 10만5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15일 발생 농장 3㎞ 밖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1차로 이동제한을 풀었다. 22~24일에는 발생 농장 3㎞ 내 농가 107곳에 대한 임상·정밀 검사를 시행했다.
도와 시·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역에 나섰고 최단기간인 25일 만에 구제역을 조기 종식했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구제역·AI(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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