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부터 매월 10만 원씩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조례를 제정한 뒤 4월부터 6월까지 지급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한정한다.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급을 중단한다.
군은 지급대상자를 1월 말 기준 112명 정도로 추정되며 연간 1억34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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