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41명 정규직 전환 '20.1%'
파견근로자 16명, 노사정협의체 구성해 최종 결정

지난 12일 열린 음성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재심의위원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동단체 관계자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산통 끝에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 12일 열린 음성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제2차 심의위원회 결과, 총 18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음성군의 현재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1차 심의를 거친 23명과 2차 심의를 통과한 18명을 포함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충북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비율은 이달 현재 16.8% (총 3024명 중 510명)에 그치고 있다. 음성군의 경우 총 203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4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1%를 나타냈다.

이날 재심의위원회에는 음성군 공무원 3명, 노동계 추천인사 2명, 노무사, 변호사 등 4명의 외부인사를 포함 총 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재심의 결과, 7명의 이의신청자 중 6명(아동복지교사 4명 포함)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아동복지교사 12명 전원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직근로자 원천배제 된 경쟁채용 논란 '계속'

앞서 지난해 7월 음성군 심의위원회는 1단계 공공부문 대상 노동자 203명(파견용역 16명 제외) 중 11%인 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중 21명을 경쟁채용으로, 단 2명만을 현직전환으로 고용승계 했다.

그러나 음성군이 추진한 경쟁채용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현직노동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갑자기 다른 자격요건에 배점을 더 많이 부여해 현직노동자 가점이 의미가 없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음성군보건소의 경우, 50점 만점인 서류전형 배점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에게 30점을 새롭게 부여해 기존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현직근로자가 사실상 자격미달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논란이 일면서 노동단체는 “음성군의 정규직전환 과정은 정부의 재직자 고용승계 원칙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방침이 대량 해고로 변질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기존에 일하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며 180명의 전환제외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4일 조병옥 음성군수는 노동단체와의 면담 과정에서 1차 심의과정에서 배제된 전환제외자 180명에 대한 추가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음성군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이의신청자 7명에 대한 재심의를 시작했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고용승계 원칙 무시, 늦장행정으로 구제 기회 놓쳐"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김순자 집행위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먼저 “음성군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고용승계 원칙은 완전히 무시됐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심의 결과는 1차 심의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채용조차도 원칙없는 부서별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됐고, 심의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며 “늦게나마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일부지만 구제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순자 위원은 “그러나 그동안 음성군의 늦장행정으로 인해 이미 계약이 종료된 비정규직은 구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졌다”면서 “1단계 파견용역 16명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음성군은 '노동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음성군의 정규직전환 과정을 끝까지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자가 대상이다. 음성군의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간제근로자 203명, 파견근로자 16명 등 총 219명이다.

16명의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별도의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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