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본보가 집중보도한 수해복구공사 레미콘 허위 납품 비리와 관련 청주시가 해달 업체에 공사비 1600여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의 제보와 경찰 수사에서 허위납품 사실이 드러나 공사현장을 집중 조사, 9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공사 현장은 2017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공사 현장 이외에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관급 레미콘을 민간용으로 빼돌리거나 허위 납품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을안길 포장 기초콘크리트 두께 부족과 함께 일부 과다설계 등 담당 공무원의 설계 오류도  확인했다.

이에따라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 대상 업체 이외에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레미콘 타설 부분을 자체 점검하고 특정검사 등을 통해 부서별 조치 현황과 레미콘 시공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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