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9일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을 위한 충주시의 충주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다는 것.

충주시민연대는 지난 7월  시민 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라이트월드 인허가 관련 시의 행정처리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개시 결정은 감사청구대상과 감사청구요건이 적합하고, 감사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감사 개시 결정에 따라 감사원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 “시는 1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자해 조성한 세계무술공원을 시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 라이트월드 사업자에게 땅을 10년 임대했다. 시와 라이트월드의 유착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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