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은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3월 1일부터 청사 내 주차장 이용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차요금은 30분까지 1000원이며, 10분 초과 시 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1일 정기권은 없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요금을 50% 감면하고, 민원방문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1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한다.
군 청사 총주차면 수는 167면으로 일반인 주차면은 80면이다. 관용차량 23면, 유관기관 8면(농협, 세무서, 구내식당), 장애인 7면으로 나머지 49면은 공무원 등이 사용한다.
증평군은 내년 2월까지 조례를 제정해 유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종록 군 행정과장은“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은 그 동안 무단주차차량으로 인해 실제 청사를 방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내년부터 시행될 유료화 전환사업에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