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진천군수 선거에서 기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 허위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후보가 정식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2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거짓 기사를 보도한 A기자와 거짓정보를 제공한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H씨, 일간지 전 기자 B씨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획사 대표 H씨와 대질신문까지 하며 책임공방을 벌였던 김 전 후보의 측근인물 J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청주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A씨에게 전달해 6월 4일자로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 직후 송 후보측의 이의제기가 있자 해당 기사는 당일 삭제시켰다는 것. 또한 해당 기사를 바탕으로 송 후보에 대한 비판성명을 발표했던 자유한국당 충북도당도 유감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후보가 5월 TV토론회에서 다른 언론사 기사를 토대로 '송기섭 후보가 2년 전 진천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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