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성심맹아원 대책위)가 시설 관리 감독인 충북도의 진상 규명 노력을 촉구했다.

27일 성심맹아원 대책위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주교 청주교구 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성심맹아원에서 2012년 11월 장애아동이 각종 상처를 남기고 죽었지만 성심맹아원은 해명도 없고 관련 기록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처가 나면 즉시 사실과 원인을 기록하고 치료해야 한다. 각종 일지 및 병원기록 등도 남아 있어야 하지만 성심맹아원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시와 충북도에 성심맹아원에 고 김주희양의 각종 상처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충주시와 충북도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데 포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61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지도 점검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으로 성심맹아원의 각종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순 전 천주교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이 2012년 발생한 충주성심맹아원 주희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김주희양 의문사사건은 2012년 11월 8일 충주성심맹아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11살이었던 김 양은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의 장애아였고 의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야간당직 교사 강 씨에 의하면 새벽 1시 19분 경 충주성심맹아원 기숙사 진실방에서 김주희 양이 자다가 깨어 문을 두드리자 진정시키기 위해 동요를 틀어주고 주희양으로 하여금 책상 앞에 있는 일반 의자에 앉게 했다. 그 뒤 옆방에 가서 잠을 자고 알람소리에 깨어 새벽 5시 50분 경 진실방에 와보니 주희 양이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목이 낀 자세로 발견됐다는 것.

당직교사 강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했으나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2017년 8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진실방의 감취진 진실, 열한 살 주희의 마지막 4시간’에서는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김주희 양 몸에 수많은 상처와 상흔이 남은 점, 아동이 사망했음에도 사망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방을 깨끗이 치워 증거를 없앤 점, 사망 3~4시간이 지나서야 119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아 유가족의 강력한 항의로 사망 1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한 점, 경찰이 사망원인을 수차례 변경한 점,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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