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7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원 A씨에게 피소당한 한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훼손’ 의혹을 특정인이 퍼트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 특정인이 4년 전 자신을 혼외자설로 음해한 주범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주범으로 특정된 A씨는 한 시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한 시장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하고 검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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