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1일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을 비롯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 등 13개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기업 회장과 계열사에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씩을 구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주주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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