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의원 중 3명 겸직, 2명은 보수 수령
충북시군의회 의정비 인상안과 맞물리며 논란 확산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이목 쏠려, 공청회 유력

음성군의회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의원 중 3명의 의원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고, 2명은 의정비 외에 보수를 받고 있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취지와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음성타임즈가 16일 확인한 2018년 11월 16일 기준, 총 8명의 음성군의회 의원 중 겸직의원은 3명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자료를 인용하면 이 가운데 2명의 의원은 각각 편의점, 관광농원 등을 운영하는 대표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사업체로부터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명의 의원은 겸직은 하고 있으나, 보수는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5일 충북참여연대가 공개한 '2018년 8월 24일 기준, 충북도 및 도내 기초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명의 음성군의회 의원 중 4명이 겸직의원이었다.

그러나 재확인 결과, 지난 9월말 해당 의원 중 한 명이 사업을 접고, 겸직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겸직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내용 역시 자세히 명시하도록 하고,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은 지방자치 초기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의 산물”이라며 “의원들의 겸직현황을 지역주민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2,164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매년 3,484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의정비 인상과 맞물리며 겸직논란 '확산'

지방의원들의 겸직 논란은 최근 충북시·군의회의 의정비 인상 계획과 맞물리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을 인상 기준으로 정하고, 지자체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 각자 의견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책정하도록 돼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공무원 5급 20호봉’ 기준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일각의 비판 때문인지, 충북 보은군의회와 영동군의회는 지난 14일 인상률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로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현재 정중동의 자세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칫하면 "선거 끝나자 마자 의정비부터 올리려 한다"는 눈총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률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로서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북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2018년 8월 24일 기준)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의원 164명 중 56.7%인 93명이 겸직 의원이다.

도의회가 전체 32명 가운데 29명(90.6%)으로 가장 많다. 이어 청주시의회 17명(43.6%), 충주시의회 8명(42.1%), 보은군의회 8명(100%), 옥천군의회 7명(87.5%)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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