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제도와 정책 마련 토론회’ 개최
이상정‧최경천‧허창원 의원 참가…“노동행정 전담부서조차 없어” 지적

7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충북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운동본부)는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충북비정규운동본부)
7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충북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운동본부)는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사진 비정규운동본부)

 

의원 해외연수보고회부터 정책토론회 까지. 충청북도의회(의장 장선배)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7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충북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이하 비정규운동본부)는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상정‧최경천‧허창원 의원 세 명이 토론자로 나서는 등 지금까지 쉽게 볼 수 없던 모습을 연출했다.

비정규운동본부는 “토론회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 서 비정규운동본부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촉구 범도민 1만인 서명’을 충북도의회에 전달했다.

선지현 비정규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사회양극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방정부 차원의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조례제정이다. 이에 근거해서 충청북도 등 지자체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양극화 해소, 노동존중 층청북도가 실현될 것’이라 강조했다.

비정규운동본부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부위원장은 “비정규운동본부가 제안하고 있는 조례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기도 하다. 위원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고, 입법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 격려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의원은 “충북도민의 요구를 받아, 비정규운동본부가 제안하고 있는 3가지 조례(안)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노동전담 부서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전에 행정편제 등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천 의원 “충북, 단 하나의 노동조례도 전담부서도 없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은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지방정부에서 결정하고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이라며, “단 하나의 노동관련 조례도, 노동전담 부서도 없는 충청북도의 현실을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천 의원은 한국노총충북본부 사무처장 출신이다.

토론회에 대해 이상정 의원은 “충북 역사상 처음 있는 도청내의 (노동정책) 토론회였다”며 “회의실을 가득 채운 뜨거운 열기로 모두의 마음을 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과제는 노동관련 행정의 사각지대였던 충북도의 틀을 깨고, 노동전담부서 설치하고 생활임금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