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지사 선거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 6일 밝혔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287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연락소 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법정 수당·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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