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조사결과 발표…일부제품에서 납‧카드뮴 검출
초‧중등 교육과정 체육교구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돼야

24일 사단법인 ‘일과건강’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구공, 배구공, 아령, 구르기매트 등 스포츠용품 32개에 대한 독성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출처 : 일과건강 홈페이지)

 

농구공 등 일부 스포츠용품에서 신경독성물질인 납이 기준치를 5.9~9.8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사단법인 ‘일과건강’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구공, 배구공, 아령, 구르기매트 등 스포츠용품 32개에 대한 독성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PVC 재질 22개 제품 중 9개 제품(40.9%)에서 내분비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 1.36% ~ 13.46% 검출됐다.

농구공 2개 제품에서는 신경독성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5.9배 ~ 9.8배(1761~2936ppm)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는 농구공 및 배구공에서 2.03~8.02%, 체조용 볼에서 2.13~2.19%, 줄넘기 1.36%, 구르기 매트 4.24% 그리고 아령에서 13.46%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이 단체는 검출된 제품 모두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납과 프탈레이트는 대표적인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낮은 농도에서도 건강영향을 일으킨다”며 “2~3세대 후에 건강영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포츠용품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을 고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일과건강’은 유해물질에 대해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과정에서 체육교구로 사용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줄넘기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그 외 스포츠용품(농구공, 구르기매트, 아령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제품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과 공통안전기준 등 유해물질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어린이 물품에만 한정돼 농구공처럼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쓰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고시한 ‘각급 학교 교구 기준’에는 각 교구종목별 규격,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유해물질과 같은 안전기준은 없다.

농구공처럼 초등학교 체육교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유해물질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행한 (사)일과건강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조사 대상 제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단체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품정보는 단체 홈페이지(http://safedu.org, http://nocancer.kr)와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네위험지도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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