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 위해 지상 15층 건립 불가능

청주시 청사 본관건물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천정(위),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하는 1층 설계(아래) <뉴시스 제공>

문화재청이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혔다.  등록문화재가 될 경우 문화재보호를 위한 행위제한이 따를 수 있어 새 청사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6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사건립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특별위원회는 한범덕 시장 취임 직후 학계,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건축·도시재생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해 새 청사 건립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 청사 본관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본관 현관이 건물 오른쪽에 치우친 비대칭인 점이다. 둘째, 1층 외부에서 사무실(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로 바로 진입토록 해 민원인 편의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셋째, 로비 천장 콘크리트 보가 곡선 나선형의 특이 형태를 띠고 있다. 넷째, 외부 난간의 디자인도 심미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월 문화재청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청사 건립 터 마련 등의 이유로 본관 건물의 훼손·멸실이 명백해지면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존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2015년 5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에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자체의 신청이 없이도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직권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청사 본관건물은 문화재청과 협의 등록이든 직권 등록이든 문화재 등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보호를 위해 새 청사의 고도제한 등 일정한 개발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한 시장이 취임이후 현안 보고를 통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건축강좌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지하 2층 지상 15층의 대규모 청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설계 방식을 통해 본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지난 8월 직원조회에서 통합시청사 건립과 관련 "고식적인 시청 사옥 개념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사옥을 보면 높이 올라가지 않고 또한 사각형이 아닌 원형으로 공적인 업무 분야와 사적인 공간까지 조화를 이룬다"고 언급했다.또한 '건축의 진화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 직원 참석을 독려하는 등 새 청사 신축에 따른 새로운 접근방식을 설득해왔다.  

특별위원회 Q위원은 "개인적으로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되면 청주의 새로운 명소가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와 새 청사를 조화롭게 배치해 설계하면 옛것과 새것의 어울림을 통해 신개념 공공청사로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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