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내년도 보조금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이 지방보조금 인상으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일 사회복지시설 등 청주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청주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 문제와 관련한 예산편성 지침 등을 내려주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이 동결되면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나마도 부족한 운영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비를 지원받는 생활시설보다 지방비(청주시 예산, 시비)를 지원받는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크다.

생활시설은 복지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이들의 생계비와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모두 국비로 지원된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있다.

이용시설은 아동·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센터 등 복지대상자들이 주로 낮시간 동안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부 국비를 지원받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충당한다.

각종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등도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된다.

통상 생활시설보다 이용시설 및 각 단체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적다.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권고안)'대로 인건비(호봉제)를 지원받지만 이용시설 등의 종사자는 이 권고안에 못 미치는 인건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내년도 보조금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용시설 관계자 A씨는 “이용시설 종사자 대부분이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과 후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듯한 시설운영비에 고통받고 있지만 시의 보조금 지원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시 공무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복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지침도 없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방보조금 수립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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