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결과, 전면 재심의 촉구
시민단체 “정규직전환 비율 높이고 고용승계 보장해야”
음성군 “추가 고용승계, 정규직전환 확대 계획 없어”

(사진제공=음성타임즈)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등 4개 시민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25일 결정된 음성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 결과와 관련 ‘전면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에 따르면 음성군 심의위원회는 대상 노동자 203명 중 11%인 23명만을 정규직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91%인 21명을 경쟁채용으로 전환하고, 2명은 현직전환으로 고용승계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180명의 음성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최장 9개월인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이 만료된 후 사용부서의 요청이 오면 재고용 또는 신규고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음성군이 경쟁채용을 결정한 동일직종, 동일업무에 대해 청주시와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7월 20일 재직자 고용승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기존에 일하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친인척 등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의적 기준 남발,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심의위원회, 원칙 없는 채용방식’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전환제외자에 대한 어떠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경쟁채용 방식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날 ‘정규직전환 대상자에 대한 경쟁채용을 즉각 취소하고, 전원 고용승계 할 것’과 ‘정규직전환 추진 방식과 내용,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정규직전환 제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전환과 고용승계 원칙에 따른 전면 재심의"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안 벗어나”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업무 또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결정됐다”며 “지난 2015년에는 20명을 정규직 전환한 바도 있다. ‘전국 최하위 수준’ 운운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요청이 올 경우 재고용이 가능한 (계약기간과 임금을 별도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시사역의 형태”라며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가 고용승계나 정규직전환 확대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날 음성군 자치행정과를 방문한 4개 단체 대표는 지난 7월 25일 개최된 심의회와 관련 심의위원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음성군 관계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전환’ 결과를 시행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 발표했다.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 개최된 심의회에는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 정규직 전환대상 및 인원 확정, 전환방법 결정 등의 내용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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