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쌍임2리 임도평가위원 Q씨 "객관적 평가, 타당성 인정"

보은군 임도 개설 구간에 현직 군수 땅이 인접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음성군도 임도 개설을 둘러싸고 군수 관련설이 나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군이 신청한 노선을 충북도가 부적합으로 반려했는데 당시 현직 군수의 종친회 종산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음성군은 지난해 7월 금왕읍 육령리 일대에 2km 구간의 임도개설을 계획하고 충북도에 신청했다. 하지만 충북도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는 해당 구간의 300m 이내에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등 접근성이 용이해 굳이 임도 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타당성 평가에서 반려당했고 다른 면 지역으로 대체 신청해 통과됐다는 것.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Q씨는 "주변 도로망이 좋은 곳은 기본적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 왜 신청했는 지 의아했다. 부적합 판단에 이의를 단 평가위원이 없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가 임도 주변에 군수 문중 땅이 관련돼 있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육령리 주민에게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이필용 군수의 문중인 전주 이씨 종산이 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음성군 담당공무원은 "주민들은 보상 기대심리가 있는데 임도 개설의 경우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러다보니 사업대상지는 군유지 위주로 선정된다. 육령리도 군유지 가까워서 대상지로 신청했는 데 반려당했다. 군수 문중땅이 가까이 있는 지도 몰랐고 선정 배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녹색당, 보은군 쌍암2리 주민등은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도 건설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 보은군은 회인면 쌍암1‧2‧3구와 신문리를 잇는 총 6.3km 구간 임도를 국비 등 5억4천만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이 구간은 마을과 산이 여러 갈래 길로 연결되어 있고 경사가 급하여 임도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멸종 위기동물인 삵과 참매,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는 곳이며 2014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어서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임도가 지나가는 쌍암2구는 현재 정상혁 보은군수의 소유지로 연결되어 있어 군수 개인의 사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해결을 위한 보은군과 보은군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임도 건설 중단을 강력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임도 예정 노선에서 정상혁 군수 소유 임야(2만㎡)가 400m가량 인접해 있다는 것.

이에대해 보은군측은 "군내에 28개 노선, 90㎞의 임도가 설치돼 있는 데, 유독 회인면에만 임도가 없다. 이를 안 산주와 주민들이 여러 차례 임도 설치를 건의해 사업이 이뤄진 것이다. 해당 지역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지정된 곳도 아니고 충북도 임도타당상평가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에 이르는 군유림 관리를 위해 임도를 뚫다 보니 우연히 군수 땅 주변을 통과하는 노선이 그려졌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경사도나 암석 분포 등을 고려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임도타당성평가위원 Q씨는 "보은 쌍암2리 임도 신청지역은 현지 답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지난해 보은 산외면의 경우 사면훼손이 과다하고 산림보호가 필요해 반려한 곳이 있지만 쌍암2리는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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