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 당사자인 임기중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서 1차례 구속영장 신청 반려를 받은 경찰은 민주당 충북도당 압수수색과 당직자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특별당비'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확인하는 보충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이 정식적인 당비 납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전해졌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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