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이나 고객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충북의 한 신협 상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신협 상무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조합원 B씨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행위로 신협중앙회 감사에 적발됐다. 중앙회가 이자 변상 조치를 내리자 A씨는 비업무용 부동산 임차료 등 수입이 입금된 공금계좌에서 82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같은 해 11월 신협 조합원 4명의 부당 이자 감면 행위로 적발된 A씨는 신협 공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300여만 원을 다시 빼돌렸다.

  그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부실채권에 따른 순자본비율 하락으로 신협이 관리조합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자 고객의 휴면예금, 대출상환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13년 6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C씨 등 조합원 145명의 휴면계좌에서 2300만 원을 찾아 다른 고객의 대출금 상환 이자 비용으로 썼다. 고객 대출상환금이 입금된 계좌에서는 3년 동안 8650만 원 상당을 빼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중앙회 감사에서 이런 비위가 틀통나자 A씨는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협과 고객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은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액이 1억50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지만 상당 부분을 변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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