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피해를 본 충북 증평지역 화물차 운전자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태영)는 20일 화물차주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주들은 지난해 11월 군을 상대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주 3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7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군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6억50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7월 15~16일 22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증평 보강천은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하상 주차장이 물에 잠겼다. 불어난 물에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50여 대가 침수됐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는 "하상 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침수 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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